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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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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1. 서비스신청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자
 2. 방문조사 공단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3. 등급판정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판정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가능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1년이상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5. 장기요양급여의 시작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있음 
6. 장기요양기관정보의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사진 및 현황자료를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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